작년 아들 학비 납부 세금보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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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 66.***.179.39 738

    2013년 12월 미국 입국
    2014년 E2비자에서 F1비자 변경
    2020년 12월 소셜시크릿번호 받음
    2021년 2월 처음으로 OPT 프로그램 시작

    그동안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서 현재까지 세금보고 안하고 텍스 아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되어 작년 1년동안 학비냈던 금액을 이번 4월15일 까지 세금보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F2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F1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대학에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학비낸것을 세금보고 해야한다면 제가 세금보고 해야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턴쉽 할 회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여서 아직 텍스아이디도 못 만들었구요…
    만약 세금보고 해야 하는게 낫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초적인 방향이라고 알고싶습니다.
    미국 세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어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66 184.***.77.246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신지 5년이 넘었기때문에 세법상 레지던트 입니다.
      세금보고 하실때 아드님꺼 학비까지 하실수 있으세요.

    • JSTA 104.***.253.29

      세법상 레지던트이므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과 질문하신 분 두분다 SSN이 없는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서와 함께 ITIN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소득이 없었기에 현재 AOTC 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1,000불 입니다. 반면 ITIN 신청을 하는경우 3-6개월 이상 걸리고 한번의 수정보고 (1040X) 가 90% 이상의 확률로 필요합니다. 이를 본인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면 수수료 역시 필요하기에 실제 받을 수 있는 크레딧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ITIN이 발급된 경우 SSN이 나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2020년 텍스보고서를 진행할지 말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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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데이지 66.***.179.39

      모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SSN 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텍스보고서 제출시 ITIN 신청은 안해되 된다는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