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독립계약자는 자신의 주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EditDeleteReply 2021-02-0906:33:38 #3568493 공제 136.***.110.203 478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2020년 택스 보고시에 독립계약자가 자신의 홈주소를 비지니스 주소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고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던가 등등) 비지니스와 관련된 부분을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와진짜 74.***.147.170 2021-02-0910:27:05 Independent contractor가 독립ㄱㅖ약자군요 뭔소린지 한참 생각했네여. 단순히 생각하세요 뭐든 비지니스용도로(100%) 사용했다면 그부분은 100% 공제가능 다 탈세하죠 이부분에서 ㅎㅎㅎ EditDeleteReply 11 76.***.183.94 2021-02-0910:38:46 contractor ? 실제 비지니스에 사용된 부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집이 2000sqf 인데 비지니스로 사용한 방이 500sqf 이라면 렌탈비용 25%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능. EditDeleteReply 참고 24.***.192.219 2021-02-0913:45:37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ome-office-deduction 위 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deduction은 IRS audit의 단골대상입니다. 세금보고하실때 audit을 대비해서 근거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저희는 audit을 죽고 싶을 만큼 크게 한번 당한 이후에 무조건 모든 근거서류를 첨부해 paper로 세금보고합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1-02-0914:11:01 Home office 공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1099-NEC를 받았고,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셨다면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딧에 걸릴 확률이 많으므로 함부로 작성하시지 마시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인스트럭션을 잘 읽고 너무 aggressive 하지 않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