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부터 w-2를 받지 못한경우..?

JSTA 24.***.26.227

이런경우 Form 4852, Substitute for Form W-2, 를 사용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고용주로 부터 W2를 받는것을 추천드리며, 정 받기 어려우면 Form 4852를 사용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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