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택스보고

JSTA 24.***.26.227

코인거래는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를 한것은 보고하지 않고 매도를 한 경우에만 보고합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하시면 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선 당연히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기에 이런것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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