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162.208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받으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로 통해 영주권 받은게 학원장이 이민국에 고소해도 박탈가능성없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하시면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커서 님한테 좋은기회가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