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불 이하 1099 INT

  • #3566604
    평생 98.***.170.133 756

    안녕하세요.

    한 은행에서 은행에서 프로모션으로 5불 받았고 1,20 페더럴 인컴 텍스 위드홀드라고 1099 misc
    다른 은행에서 0.03 이자로 1099 misc 받았습니다 .
    이것 세금 보고에 포함해야하는지요?
    10불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서요.

    • 123 47.***.15.234

      맞습니다.

    • JSTA 24.***.26.227

      흔히 $10불 이하 이자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 입니다. $10불 기준은 1099-INT를 발급하는 기준으로 은행의 편의를 위한거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텍스보고 면세점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은행에서 1099-INT를 발급하지 않으면 실제 IRS에서 이자소득을 체크할 수 없기에 어떻게 제제를 가할 수 없지만, 세금보고의 많은 부분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것 입니다. 가끔 은행에 따라 $10불 미만 이자라도 1099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불 미만이라고 무시하시지 마시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099가 발행되지 않은 $10불 미만의 이자라도 가능한 보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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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텍스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리고 IRS에서는 $1불 미만의 숫자는 반올림 합니다. 그러므로 $0.5불 미만의 이자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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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7.***.145.226

        그렇군요, 그럴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