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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신분으로 박사 공대졸업을 1년 조금 넘게 앞두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영주권을 EB1a로 140을 받고 작년 말에 485를 저도 배우자로 같이 내고 영수증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 여름에 인턴을 하게 되면 EAD 카드를 받고 일하고 싶은데 아직 지문도 못 찍은 상태여서 타이밍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영주권 신청은 했지만 아직 F-1 status는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상태로 CPT로 인턴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제 때에 EAD가 나와서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 마무리를 지을 때 F-1 신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