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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 넘어서 세법상 레지던트인데요, 졸업전 그리고 졸업후에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FICA택스를 내지 않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회사랑 이야기중인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과거에 내지 않은 FICA를 고쳐주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제일 보수적인 방법으론 회사가 고치고 수정된 W2를 보내주지 않더라도 제가 알아서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때 employee portion인 7.65퍼센트만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employer portion까지 해서 15.3퍼센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가 고쳐주지 않는데 제가 알아서 고치는게바람직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이나 다른 프로세싱을 할 때 문제가 되지않기 위해 깔끔히 하고싶은데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