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푸드스템프 받아도 영주권준다

tongjorim 50.***.138.89

기사가 잘못 되었군요,

정확하게는 트럼프이전 원래 과거 공적부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법이었는데,

트럼프때 법을 이상하게 히틀러법으로 바꿔 과거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거 같으면 영주권을 거절하는 걸로 바꾸었죠. 이게 무서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시행정책이나 오피서에 따라 핑계를 걸어서 영주권을 거절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또 노약자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나는 공적부조를 안받을거 같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RFE 걸려보신 분들은 당신 공적 부조 받을거 같다란 이유로 RFE 걸리면 얼마 황당하셨겠습니다.

바이든도 조심해야 되는게, 이걸 바로 되돌린게 아니라, 전담팀을 만들어 리뷰한다는식으로 겉포장만 한겁니다. 이법의 실제 취지는 노부모님 초청 말라는걸 돌려 돌려 법으로 만들어 논거에요. 의료보험.

공적부조를 받았다 해서 영주권에 문제 없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을 되돌린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