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프러퍼티의 경우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취득원가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을 안한다고 했더라도, 부동산을 팔때 이전에 감가상각을 했다는 전제하에 recapture를 해서 다시 ordinary income 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매년 감가상각을 하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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