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student가 미국시민과 결혼해서 Joint report

JSTA 24.***.26.227

배우자가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 인가요? 그러면 1040을 사용해서 부부공동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둘 다 외국인이고 F 비자로 5년차 이하라면 결혼했다고 해도 1040NR 로 보고를 하면서 부부별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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