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사항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만,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100,000 불 이상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없고 informational report 이지만 보고하지 않은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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