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 중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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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 50.***.211.50 1577

    영주권 받은지는 3년됐고 미국 들어온지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민 전 제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 줄곧 전세를 주다 2년전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이사해 살고 계십니다. 이민오면서 전세를 주었던 전세자금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가 제 아파트로 들어가시면서 다시 내어주셨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부동산이 좀 있는데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부동산들은 현제 어떤 인컴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텍스보고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괞찬은 것인지요?
    나중에 실질적인 매매가 발생할 시 그때 보고를 하면 되는 건지요?
    2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인데 시민권 취득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JSTA 24.***.26.227

      1. 일반적으로 전세 혹은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특별히 보고할건 없습니다. 재산세는 Sch A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당시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00 74.***.147.170

        선무당 아저씨
        모르면 가만히 있고 제대로 알때 씨부리세요.
        한국의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를 Sch-A할수 있다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Sch-A에서 공제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해놓고
        나중에 블라블라 하지마시오. 고치고 지우지마시고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소리들을 하는지. 잃을 자격이 없어서 용감한건지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 한국부동산 50.***.211.50

        원글 입니다.
        “2. 형제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당시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

        증여받았지만 땅 ( 형제 자매, 어머니까지 5명이 공동명의, 언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형제와 어머니는 영주권도 없고 그냥 한국 거주 한국인입니다)과 집 ( 동생과 공동 증여)라 사실상 현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말그대로 부동산이고 아직 팔 생각이 없어 그냥 공동 소유만 하고 있고 매매는 3~4년 후 하기로 상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보고하면 될까요?
        지금 보고하면 혹시 페널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혹 웨이브 받을 수는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104.***.241.216

      JS님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증여 받은 사람도 보고하나요?

      • JSTA 24.***.26.227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사항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만,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100,000 불 이상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없고 informational report 이지만 보고하지 않은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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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7.***.201.9

      10만불? 이상이면 폼 3520를 작성하여 냈어야 합니다, 세금은 없읍니다. 이때 감정가를 받아 놓으셨으면 나중에 팔때 한국과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 Calboi 67.***.134.122

      JSTA님 정답

    • 98.***.8.171

      글쓰이는 미국인이 아닌데? 그럼 보고안해도 되나?

    • 상속 71.***.109.2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으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 아닌가요?

    • 상속 71.***.109.24

      상속도 10만불 이상이면 informational reporting 해야 하는가요? 상속의 경우 택스면제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가요?

    • 00 67.***.201.9

      몇밀리언이니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벌금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