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CA주 income은 없으나, 2019 CA tax refund는 있을때 (2020 소득으로 포함)

  • #3565124
    WA 거주 50.***.95.127 632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까지 California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고, 따라서 2020년 초에 CA tax filing을 하였습니다. CA tax refund를 받았구요.

    2020년은 워싱턴주에서 100% 일을 하였고, 캘리포니아 소득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술한 2019 CA tax refund가 소득으로 간주되었을때 ($3000정도), 올해 2021년에 캘리포니아 tax filing을 해야할까요? 고맙습니다.

    • aaa 70.***.229.204

      Income tax refund는 소득이 아닙니다

    • WA 거주 50.***.95.127

      taxable amount라고 표기되어있어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이 income tax refund가 소득인지 아닌지를 묻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 .. 70.***.27.144

      아주 특이하게 CA Tax refund는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CA에 있을 때 참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CA에서 다른 주로 이사했을 때는 집을 팔고 와서 refund가 아닌 capital gain에 대한 추가 세금만 더 냈기 때문에 님과 같은 경우에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 00 74.***.147.170

      정답은 잡힐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계산은 알아서.

    • z 37.***.193.98

      답변드릴 수 있을것도 같아 디테일 질문드려요.
      refund를 무슨 이유로 받으신건지요?

    • JSTA 24.***.26.227

      스테이트 텍스리펀드를 받은 경우 이는 다음년도 Federal taxable income 으로 보고를 해야 하지만, State taxable income 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CA source 소득은 2019년 CA tax refund 밖에 없으므로 2020년에 CA 텍스리포트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로 부터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소득이 있으면 CA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WA 거주 50.***.130.226

      JSTA님 고맙습니다. 몇년 전에 좀 복잡할때 세금보고 도와주셨는데 잘 해주셔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후엔 그저 W2한장이라 테보텍스로 하고 있었죠.

      네.. 말씀하신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소득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federal tax filing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