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I-130에 (가족초청이민은 I-140이 아니라 I-130을 접수합니다) I-485 (영주권 신분조정, 미국내에서 진행)이 아니라 Consular processing 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미국 밖에서 진행)이라고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민비자를 처리할 담당기관이 주한미국대사관이라고 I-130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NVC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I-485를 접수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I-797 승인서에 나와 있는 priority date이 이민국에서 I-485를 접수받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입니다. 이 날짜가 도래 했으며, 본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NVC에서 온 레터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I-485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