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회계 사무실

  • #3564305
    876 172.***.19.245 1177

    캘리 연봉 4만불 초반인데
    프로페셔널이라는 명목으로 30분 한시간씩 늦게 퇴근하고 오버타임 못받았습니다.
    우연히 캘리 미니멈 웨이지 13불위 두배 시급 26불 미만이면 exempt 해당사항 없다는거 알았습니다.
    비숫한 사례분들 계신가요?

    • ㅊㅊ 73.***.105.95

      프로페셔널 회사는 그럴 수 있다는 법칙이 있나요? 금시초문..

    • 11 76.***.183.94

      미국회사가야져… 빅포는 인턴의 경우 오버타임 줍니다. 물론 풀타임은 안줍니다. 다만 자율출퇴근이라는거

    • JSTA 24.***.26.227

      현재 일하는 회계사무실에서 법령을 잘못 이해한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회사에서 질문하신 분을 learned professional 로 구분해서 exemption position 으로 구분한 뒤, 오버타임 페이먼트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설사 질문하신 분이 그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salary test 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salary test를 통과하기 위해선 현재 minimum wage의 2배 이상을 salary 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받고계신 $4만불 초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13/hour X 2,080 hours X 2 = $54,080불을 (25인 이하 사업장, 1/1/2021 기준) salary 로 줘야 오버타임 페이를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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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PWC 직원들이 오버타임에 대한 단체소송을 했고 1심에선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때 패소한 이유가 비록 CPA 자격증이 없더라도 어카운팅 포지션은 learned professional 로 구분되기 때문에 오버타임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PWC 직원들은 위에 말한 salary test를 통과했기에 패소한거고, 만약 salary test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learned professional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PWC 직원들이 승소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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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12.***.109.138

      캘리에서 연봉 4만불??? 집 렌트비만 4만불들텐데???

      어떻게 사세요?

    • chmax 65.***.115.65

      처음이야 많은분들이 그렇게 시작하죠. 저는 그보다 적게 엘에이에서 시작했는걸요. 빨리 경력을 더 쌓으시고 레쥬메를 업데이트해서 이직하세요. 같은 인더스트리에 계속 일할거라면 피치못할상황이 아닌이상 적을 안두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