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단기방문시 자가격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격리. 72.***.2.213

-자가가 없는 경우, 친지집에 격리하던지(물론,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함), 국가가 중계해주는 임시 격리소에 유료로 지내야함.
-격리중 그 누구도 대면하면 안됨.
-해외 입국자 격리에 관한 건은 관할 지자체의 격리 될 지역 구청과 로컬 보건소가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격리 규정에 관한 디테일은 다소간 차이가 날 수 있음. 문의사항은 지자체 해당 기관에.
-비대면이라면 음식과 물건을 주문가능. 단, 한국 신용카드와 휴대폰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