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보증금 소송 도움 요청글 올린 사람입니다. 후기입니다.

영전 73.***.186.57

글쓴이입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담에서 배운 내용대로 답변 드립니다.

항소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항소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항소 신청을 한다고 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만한 판결만 항소를 허락합니다.

항소 진행중에 새로운 fact finding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증인을 추가로 부르거나, 원심에서 증언 중 못한 말을 하거나, 증거를 더 제출 할수는 없습니다.

항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심 중에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때 법리가 틀리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심에 밝혀진 내용을 판사가 법조항을 잘못 적용시켜서 틀린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린 판결이 고쳐진다면 배상해야하는 피해액도 자연적으로 바뀌겠지요.

다수의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판사가 그 날 판결을 하기 전까지 본인의 변호사/판사 커리어 동안 그러한 비슷한 케이스를 수백/수천번 해봤기 때문에 법리를 잘못 적용할 확률 (i.e., 판결이 번복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0은 아니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