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는 배우자로 f2 였고, 택스보고 몇년했기에
아이의 처음 입학은 485펜딩 신분으로 instate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 f2 라서 안된다고 하니 어이 없는거죠.
제가 아직 F1을 유지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여기저기 찾다보니 어느 변호사의 답변중 만21세가 되면
누구든 f1변경후 풀타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풀타임 듣는건 문제가 안된다하고…
여튼 올해 21세가 되다보니 그런가 싶기도 해요.
법적용이 약간 애매모호하고 학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듯 싶어
영주권 받기까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네요. 그래도 힘을 내야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