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다운페이금액 이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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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원정대 96.***.9.114 1232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집 사기위한 다운페이금액 때문인데요.

    제가 비지니스를 하는데 그간 비지니스 세이빙스 계좌에 모아놓은 돈을 개인 계좌로 조금씩 분할이체해놓으려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집다운페이 금액을 개인계좌에서 보내야 집 융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cpa말로는 개인계좌에 이체하게 될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니 내년세금보고할때 인컴텍스로 내야한다하더라구요. 비지니스계좌에서 personal withdrawal이라서요.

    하지만 이 금액은 제가 그간 비지니스하면서 모은돈으로 비지니스텍스 보고후 personal income tax로 다 냈었는데 또 세금을 내게 되는건데 뭔가 부당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맞나요.

    • JSTA 24.***.26.227

      이상하네요. 현재 회계사님께서 설명하신 말을 잘못 이해한게 아닌지요? 배당금으로 처리하는 C Corp 이 아닌이상 (대부분의 스몰비지니스는 S-Corp 아니면 Sole proprietorship 임), 비지니스 구좌에서 개인구좌로 돈을 옮긴다고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비지니스 구좌에 돈이 있던, 개인구좌에 돈이 있던, 이미 세금을 다 낸 세금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회계사님의 말뜻을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그 회계사님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더 쉬운말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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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리스원정대 96.***.9.114

      제가 잘못이해했나요..
      저는 s corp입니다. 그럼 개인계좌이체해놔도 이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거지요..제가 다시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S-Corp 이면 현재 잘 이해하고 계신것 입니다. S-Corp 의 비지니스 구좌에서 retained earning 을 distribution 으로 가져갈때는 (다른말로 stock basis 를 가져갈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이미 한번 세금을 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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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우즈 99.***.19.202

      본인 회계사를 모ㅛ믿으면 여지껏 어찌 맞겼을고 무슨회사형식인지 모르겠르나 llc고 셀프임프로이면은 비지니스 계좌에 서 다달이 월급 챙겨가고 택스보고시 다 비용처리하고 남은돈 distribution 으로 off set시켜서 세금내고… 무슨 형식회사인지 좀 디테일을 적으시구랴

    • 리스원정대 96.***.9.114

      scorp 이면서 llc입니다.
      withdrawal(distribution)으로 빼서 쓰면 세금 안내는군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 ㅇㅇ 74.***.147.170

      JS또 헛소리한다
      와 쌍무식 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