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 중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교내 파트타임

  • #3561762
    학생비자유지 172.***.138.57 898

    2019년3월 영주권 인터뷰 이후 펜딩이라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는데,
    팬더믹 오기전에 교내 파트타임(on campus job)으로 3개월 일했어요.

    질문1) 파트타임 때 워킹퍼밋 없이 소셜번호만 썼는데, 영주권에 지장이 있는건가요?
    소셜번호가 콤보카드랑 같이 나온 거라서 번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질문2) 그래서 올해 W2가 나와서 세금보고 해야하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사 말로는 학생신분으로 교내에서 파트타임은 문제없다고 하네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 123 24.***.207.165

      노상관 학교에서 f1신분으로 일한거면 노상관

    • 굿 174.***.132.250

      학생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 당연히 합법.
      학생도 매년 세금 보고함.

    • Green Card 68.***.255.124

      2021-01-2103:42:27#3561762
      학생비자유지 172.***.138.57 273
      2019년3월 영주권 인터뷰 이후 펜딩이라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는데,
      팬더믹 오기전에 교내 파트타임(on campus job)으로 3개월 일했어요.

      질문1) 파트타임 때 워킹퍼밋 없이 소셜번호만 썼는데, 영주권에 지장이 있는건가요?
      소셜번호가 콤보카드랑 같이 나온 거라서 번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질문2) 그래서 올해 W2가 나와서 세금보고 해야하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사 말로는 학생신분으로 교내에서 파트타임은 문제없다고 하네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

      학교내에서 일하신것이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콤보카드랑 같이 소셜번호를 받는것은 일할때 외에는 쓸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들은 아래 문구가 없지만 비자홀더나 워킹퍼밋으로 소셜을 받으면 다 붙게 되는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보고 하셔도 전혀문제가 없죠…불체자들도 세법기준으로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물며 학교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신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니 세금보고 진행하세요…

      저도 학교네에서 일하면서 세금보고 했는데 문제없이 작년11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