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취업시 W4작성 문의

JSTA 24.***.26.227

W4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한국 퇴직금하곤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텍스목적상 신분에 따라 한국 퇴직금을 미국 소득으로 텍스보고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너무 모르시면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주변에 경험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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