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RS에서 개인텍스 오딧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 estimated tax를 제대로 안낸것에 대한 벌금 및 이자나, 어떤 서류를 빼 놓고 보고하는 경우 (특히 1099) 이에 대한 추가텍스, 집을 팔고 보고를 제대로 안한경우 이에 대한 추가텍스, EIC 크레딧을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등등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전에 텍스보고한 경험이 없으면 섣불리 혼자서 공부해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에 텍스보고 경험이 많은 동료, 선배,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을 주실분이 주위에 없으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돈을 주고 맞기시는것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겠다고 한 뒤에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3년 정도 도움을 받고 그동안 나름 공부를 하신 뒤, 이후에 터보텍스던, 온라인 소프트웨어던 이런걸 구입해서 그때 직접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텍스보고서는 틀리게 보고하느니 아예 보고를 늦게하는게 낫습니다.
답글 내용을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아예 안하란게 아니라, 마감 날짜에 쫒겨 제대로 준비안된 텍스보고를 한 뒤, 나중에 IRS로 부터 편지를 받거나 수정보고를 하는것 보다는 마감 날짜를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텍스보고서를 접수하는게 좋다는 얘기 였습니다. 당연히 텍스보고는 하셔야 하고, 보고를 안하고 오래 지난다고 의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