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 하면 영주권펜딩신분으로 미국에 있어도 되나요?

asdf 73.***.163.171

1월기준 2016년 5월이전 신청자부터 485 신청 가능합니다.
그때 합법적인 다른 신분으로 체류 하고 있어야만 하고요. 485 접수만을 위해 H1B/H4/L1/L2가 아닌 신분으로 오는 건 이민법 위반입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january-2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