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 후 회사에서 취소?

참고하세요 216.***.144.4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I-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I-140 이민청원이 스폰서 회사에 의하여 철회되지 않아야 하며, 180일이 되기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I-140 이민청원이 거절되거나 승인 취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180일 이후에는 당초의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된 I-140 이민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여전히 AC21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