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질문

asdf 73.***.163.171

양쪽 다 유지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양쪽다 거주 요건 채우기가 힘들고 위에 언급된 세금문제때문에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는거죠. 굳이 캐나다에 돌아가실 생각이 없을 경우 캐나다 영주권을 formally renounce하시는게 깔끔합니다.

굳이 유지를 하시고 싶다면… 캐나다 영주권은 오년중에 2년만 거주하면 되니까 중간에 3년 비어도 괜찮고요. 꼼수로는 5년 직전에 키오스크 같은걸로 입국한다음 이년 버티고 갱신하면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at your own risk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반면에 미국이 주된 거주지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 바깥으로 이주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는건 미국이 주된 거주지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되어 영주권 박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런건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 영주권의 소유가 아니라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봅니다). 예를들면 re-entry permit이라는게 있어서 한번에 최대 2년 (세번째 연장부터는 1년씩만)은 (임시로)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디트로이트같은 국경도시에 잡을 잡고 있다면 commuter status 영주권자로 전환해서 캐나다에서 매일 출근 할 경우 영주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