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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면, 2012년에 처음 미국 왔구요. F-1 비자로 2020년까지 세 군데 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말에 취업영주권(I-485) 신청했구요, 2020 11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 5월까지 OPT로 일하면서 2019, 2020년 TAX 보고 했습니다.질문은 제가 학교를 다니고 등록금을 냈던게 취업영주권 신청은 했지만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뒤에 냈던 등록금에 대한 1098T를 올해 TAX REPORT하게 되면 등록금에 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에 영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