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말 까지나 비자 갱신 서류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월별 매출과 손익 그래프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돌아 보건데, 2019년 10월말 정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고, 11월 초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4월말 경에는 대학생들 기숙사에 대한 조처가 있었고 5 월에는 모두 기숙사를 비우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이때부터 원격수업과 재택 근무라는 조처가 있었지요? 이렇게 본다면 하시던 비지네스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싯점이 늦어도 9월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는 비지네스를 잘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만불의 흑자를 내신것은 아주 선방하신겁니다. 적어도 직원2 명과 사장님은 생업을 하시면서도 얻은 소득이거든요. 이것이 천재지변과 유사한 유행병 때문에 2020년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된겁니다. 투자비자의 성격상 고용의 유지라는 측면이 항상 강조 되기는 하지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간에도 적용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유사 업종들도 적지 않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걱정하시는 것이 비자 연장만의 문제라면 이미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분께 cover letter를 적어서 비자 연장 서류와 함께 제출해 보세요. 갱신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이 되거든 형편에 따라서-자르지 마시고- 직원들은 휴직을 시키고, 사장님과 가족이 힘을 내서 가게를 움직여 보셔야지요. 백신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될겁니다. 갱신이 되면 또 2년이란 기간이 생기니 금년에는 이익이 나든 말든 2022년 까지는 신분의 불안 없이 사업에 집중 할수 있겠네요.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고정비가 매달 얼마나 되나요? 사장님 주머니 사정과 고정비와 생활비 발란스를 잘 맞추어 보셔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네요. 2022년 상반기에도 휴직한 직원 1명 이라도 다시 불러 들일 형편이 안되시거나 어디서 가져다 쓸 돈이 없게 된다면 후퇴를 하는 겁니다.이것은 그때가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디. 리스는 몇년이나 계약하셨나요? 불안,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앞이 다 내다 보이는건데요 뭘~. 괜히 건강만 망치십니다. 희망하시는대로잘 되실겁니다.
” 아니, 사업 첫해에 직원 2명 급여주고 나 먹고 살면서 이익냈으며 2020년에는 고용도 유지하면서 잘해 볼랬는데 펜데믹때문에 손해 본건 불가항력이었다. 정부에서 국복 노력을 하니 금년 하반기는 지난 시간들 보다는 경영 환경이 좋아 질 것이다. 그러니 갱신에 이점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떳떳하게 가슴펴고 연장 신청 해 달라고 하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