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신청중인데 사장님이 회사를 파신다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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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수도 있다는건 정말 희박하구요. 업종도 바꿀지 안바뀔지도 모르고 기업애 조직도 바뀌는대. 가능하는건 솔직히 정말 드문 케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한 변호사는 웬만해서는 이런케이스 잘 안맡을려고 해요 워낙 변수도 많고 돈에 들어가는거에 비해 케어 해줄게 너무 많아요. 현실적인 답변은 제주변분들 도면 이런 비슷한 케이스 있는대 거의 대부분 그냥 다시시작했어요. 제일 첫번째이유가 아무리 지금 회사판다는 사실을 알아서 준비할려고 해도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유주가 계속 지원해준다는 보장하고 마음 바꿀수도 있구요 아주 쉽게 그래서 회사를 팔때 현재 직원 비자나 포지션을 유지해준다는 계약서도 웬만해선 계약서에 안넣어요. 미쳤다고 새로운소유주가 컨디션을 달면서 기존걸 가주갈라고 할까요. 두번째는 새로운 소유주가 결국엔 와야지 회사가 어느방향으로 가고 업종이 달라질수도 있는거고 정말 너무많은 변수이기때문에 님의 이민케이스는 정말 새로운 소유주한테 걸리적거리는 사건 입니다. 웬만해선 계약하기전에 내보내라고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변호사 말 믿고 돈만 주고 진행하는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회사내부사정을 전혀 고려않하기때문에 가능하다 이런말은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다고해서 가능성만 있다고 말하는건지 회사내부사정을 적용하면 터무니 없는 상태인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이 이어서 불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