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파트너십은 파트너가 떠난 뒤에 바로 해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파트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거나 솔프러퍼티십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파트너십이 LLC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이 LLC를 해산하고 새로운 LLC를 만들어서 솔프러퍼티십으로 운영하는게 간단하고 정확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번 설립한 LLC를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것 입니다. 이런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너가 떠난 날짜에 파트너십을 해산하고 part-year로 해서 1065를 보고합니다. 이때 처음보고이자 마지막 보고로 합니다. 파트너십 해산날짜가 8/31일 이므로 텍스보고 마감날짜는 12/15일이 맞습니다. 현재 연장을 안한상태에서 보고기간을 놓쳤기에 추후 벌금이 있습니다만, 첫번째 벌금이므로 편지를 써서 웨이브 받을 수 있습니다.
2. LLC 앞으로 새로은 EIN을 받고, 8/16일 이후 솔프러퍼티십으로 운영되는 LLC의 모든 비지니스 행위는 새로운 EIN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S-Corp으로 전환해서 3/15일까지 보고하거나 Sch C 를 통해서 4/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이때 문제는 같은 이름으로 같은 주에서 이미 EIN이 한번 발행되었기에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팩스 혹은 우편으로만 EIN 신청이 됩니다. 또 1065로 한번 텍스보고를 해야 하기에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파트너와 함께한 비지니스 행위가 거의 없고, 파트너가 동의한다면 그냥 1년 전체를 솔프러퍼티십으로 해서 보고를 하거나 S-Corp 으로 전환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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