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process within 18month rule (대학교수 케이스) 및 변호사 관련 질문입니다

  • #3556685
    university 24.***.109.225 1220

    안녕하세요. PERM process within 18month rule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H1B 비자로 미국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탬프는 받지 못했고, F1에서 change of status인 상태로요).

    2020년 1월 대학 법률 담당자와 Green Card (Eb2) 신청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측 변호사의 더디고 더딘 처리 결과, 09/30/2020에 Prevailing Wage Scale 체크가 신청되었으며, 그 결과를 받지 못한 채로, 2020년 12월 17일 자를 기준으로 PERM 신청을 해야 하는 18개월 기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담당 변호사와 사무실에 이메일하고 면담신청하고 통화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는 데에 수개월이 걸리거나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오늘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대학 측에서는 rehiring process를 거쳐 저를 다시 뽑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rehiring이 되면 Green Card 신청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하고요.

    주위의 몇 분과 통화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PERM process에서 고용레터를 받은 지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정보가 정확한가요?
    (저는 2019년 6월 17일에 고용레터를 받았고, 2019년 8월 1일 자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2. PERM 신청 1단계는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단계에서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와 이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현재 H1B 비자로는 2022년 7월까지가 3년 만료이고, 대학이 지원하면 3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3년 연장 관련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의 학교 Dean이 저와 함께 새로 임용되었고, 이민 관련 임용 경험이 전무한 케이스라, 이 질문도 드려봅니다)

    4. 그 밖에 rehiring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후 관련 소식을 듣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언과 관련 답변을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ㅋㅋㅋ 73.***.163.171

      1. 대학교에서 PERM/LC스킵하고 바로 PW받아서 i-140 special handling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고용 18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2. PERM/140은 고용주가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변호사랑 해야 합니다.

      3. 굳이요

      • university 24.***.109.225

        ㅋㅋㅋ님, 답변 감사드려요.
        답변 중에, “1. 대학교에서 PERM/LC스킵하고 바로 PW받아서 i-140 special handling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고용 18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대학에서는 이 루트 말고 다른 루트로도 그린카드 지원을 (18개월 고용 이내 조건이 붇지 않는)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의 케이스에서 PERM/LC을 스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Univ 24.***.53.181

      1. Normal eb2는 교수 직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만료 180일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료 8개월전 정도에 학교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세요.
      4. rehiring 루트 피말립니다. 모든 인터뷰 다시 다 거쳐야하고 최종에서 꼭 글쓴이님 뽑을 의무는 없습니다. 더 좋은 candidate 있으면 글쓴이님은 직장을 잃으시는 겁니다. 저도 그 루트 거쳐서 3명이랑 경쟁했는데 assistant dean이 advertising 한 사이트가 기준보다 소규모라서 결국 eb2진행 못하고 개인적으로 niw 진행중입니다. 만약 이 루트로 가실꺼라면 꼭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적절한 곳에 광고를 올리셔야 합니다.

      • university 24.***.109.22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과대학 다른 과에서 Rehiring 진행해서 결국 당사자를 뽑지 않은 전례가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Dean 이 임용지원자 풀을 적게 하기 위해, Local Search (national search가 아닌)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 문제가 될까요?

    • city 173.***.151.67

      일부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delay 시켜 rehiring process를 거치게 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달 두달이 한학기가 되고, 어느새 18개월이 지나 있죠….

      • university 24.***.109.225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맞습니다. 이메일 하면 답변 받는데 2-3개월 걸리고, 결국은 답도 안 주고… 고의적으로 딜레이하는게 하는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 대학교수 172.***.159.171

      1. 18개월안에 Perm 이 신청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수라고 LC/Perm 을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NIW로 하지 않는 이상요. 대학교수가 유리하다고 하는거는 Perm special handling 을 할 수 있어서 입니다. 일반 EB2랑 같은 프로세스에 광고/고용 부문만 스킵할 수 있다는게 대학교수의 장점이고 이 것을 special handling 이라 부릅니다. 이 special handling은 고용 날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Perm 신청이 되어야만하고요.

      2. 대학같은 경우는 대학의 변호사와만 일하도록 되어 있지만 간혹 소규모 대학이나 작은 사립같은 경우 대학 내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대학에서 지정된 외부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H1B 연장을 거론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보통 대학은 만료일 3~4 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준비해줍니다.

      4. Rehiring 진행에 있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라면 chair 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다시 뽑히는걸 확신받을 것 같네요.

      Rehiring 이야기를 해 주는 것 보니 대학에서 원글님이 걱정하는 일을 만들 것 같진 않아보이는데요. 신분에 너무 걱정하는 모습은 간혹 안좋은 인상을 남길 때가 있더라구요. 연구나 티칭에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체어나 딘이 도와주려고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제가볼땐 잘 될 것 같네요.

      • university 24.***.109.22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티칭 중심의 주립대학인지라, 대학 배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민 관련 일은 대학과 아웃소싱을 통해 계약한 변호사가 일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다른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줄 수 있을 지 물어봐야겠네요.
        곧 학기가 시작하는데, 연구나 티칭 열심히 하는 모습 더 열심히 보여주어야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Rehiring 진행과 관련하여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 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드려요.

    • Won Law Firm 72.***.211.134

      18 개월이 지나서도 special handling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Re-hiring 이 아닌 re-selection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university 24.***.109.225

        담당 변호사에게 re-selection 절차를 문의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