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_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번역에 관하여

  • #3556508
    arf 73.***.240.213 1708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에 관하여 원본과 영문번역본과 Translation Certification 이 세가지를 세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문번역본 샘플(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을 보니 문서 footer 부분에 “I swear and affirm that the above is a true and correct English translation of the attached Basic Certificate (Detailed).” 들어가고 이름/서명을 넣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제3자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고, 또 translation certification 을 따로 작성하여 그 제3자의 서명을 넣는 건가요? 아니면 영문번역본 해당 부분에는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번역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translation certification 통해서 제3자에게 받는 건가요? 서류 준비 시 어떻게 하셨는지요?

    • gc 192.***.204.213

      저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지인에게 번역 확인을 부탁해서, UPS에서 이 지인이 번역 확인을 하고 서명해주었다는 사실을 공증 받았습니다.

    • 글쓴이 24.***.128.5

      본인 번역 + 제3자 translation certification
      – 제3자는 주로 영사관을 이용합니다.

    • . 71.***.120.19

      저는 제가 번역하고, translation certification 문서에 제 사인해서 제출했어요. 영주권 아무 추가 요청 문서 없이 잘 받았어요.

    • arf 73.***.240.213

      혹시 한국에 있는 지인에 번역 확인 부탁해도 되나요? 꼭 미국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 fdaeva 134.***.222.36

      전 제가 번역해서 제출했습니다. .

      • arf 73.***.240.213

        꼭 제 3자가 안해도 되나요?

        • fdaeva 134.***.222.36

          변호사가 니가 하던지 아님 우리한테 맡겨라 했는데 변호사 측에서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들어가니 니가 해라.. 라고 ㅋㅋ

    • 이거 76.***.109.149

      공증 업체나 영사관 아니어도 됩니다. 꼭 번역 공증 업체들이 돈벌려고 겁을 주죠. 사실 이거 변역은 그냥 form만 하나 있으면 이름이랑 날짜, 지명 바꿔서 주는 수준의 일인데… 아무튼 관련해서 RFE가 나오는 경우는 주로 서류 제목의 불일치 등인 것 같습니다. 번역자 때문에 RFE가 나왔다는 후기는 본적 없습니다.

    • ahss 67.***.67.220

      공증 업체, 영사관 공증 필요없어요.
      영사관 홈페이지가면, 번역 폼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오리지널은 무조건 컬러 도장 찍힌 최신 것(성세-detailed) 붙어있는 폼으로 복사나 스캔하시고
      님이 번역 작성 하고, 신분 확실한 지인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사인하고 이름쓰고 주소 적으면 됩니다.
      질문한 것중에 번역문서 아래에 번역이 똑같다는 그 문장은 아마 영사관에서 공증때문에 있는거구요.
      그 문장은 지우고, 새 문서 작성해서 거기에 문서 작성을 하고 프린트 한다음에
      지인에게 사인을 하라고 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