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진행중 이직시…

글쓴이 24.***.128.5

AC21 관련 140 승인 후 180일과 485 신청후 180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 부연 설명드립니다.
아래는 AC21 관련 180일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AND 입니다)
– 140은 이미 승인 되었거나, 또는 485와 함께 제출될 때, 승인 가능할것
– 485가 적어도 180일 이상 계류중일 것
다음은 AC21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OR 입니다)
– 485가 180일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140을 철회한 경우
– 이민국이 I-140을 거절한 경우
– 485를 파일한지 180일이 지나서 고용주가 제출한 140 철회 요청을 근거로 140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140이 어느 때라도 취소된 경우
– 진실한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경우, 등
따라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AC21은 485가 filing 되고나서 180일 경과되었다면, 고용주가 승인된 140을 언제든지(예를 들어 180일 이전에) 취소할지라도, 이는 AC21을 이용하여 이직하는데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