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 .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 EditDelete 글쓴이 24.***.128.5 2021-01-0618:36:10 1. DS 2019 연장은 이민국의 허가가 필요없는 학교 process 입니다. SEVIS 담당자의 전결승인 사항입니다. – 즉 140 filing 과 문제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먼저 DS 2019 연장해서 안전하게 140, 485 진행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