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더 말씀 드립니다.
영주권 포기시 세금 문제가 발생 합니다.
아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1. 영주권 포기 직전 5년 동안 평균 납세액이 특정 금액(예: $168k, 2019년 기준)를 초과한 경우
2. 영주권 포기 시점에 전세계 순자산이 $2백만 이상인 경우
3. 영주권 포기 직전 5년간의 미국 세금보고를 누락한 경우
국적포기세 신고(Form 8854)를 하셔야 합니다. Form 8854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미국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납부 의무는 계속 지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