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자격 포기 신청(i-407)을 하시면 됩니다.
– 아무때나, Reentry permit 기간과 상관 없이 하실수 있습니다.
– 포기후 미국 입국은 언제든지 ESTA 혹은 기타 비이민비자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는 한국에 정착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보통 1년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주소
U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124 Leroy Road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 U.S.A.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abandoning-lpr-i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