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될 사람하고 아기는 있는데 결혼은 안햇습니다. 와이프 될 사람 수입이

danny 63.***.73.50

wife/자녀분을 tax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겠네요.
– taxable income 산정할때 인당 공제 금액이 있고요.. (인당 * 4000불정도 = gross 인컴에서 공제)
– 자녀가 1명마다 $1000 credit으로 줍니다
– 그리고 요즘같이 트럼프 stimulus check 줄때도 인당으로 주는것들..

그런데 wife분이 income이 없다면.. 다른쪽에서 받는 혜택이 있을텐데 (예. WIC라든지..) 그거 비교해서 어느것이 나을지는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