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진행중 이직시…

글쓴이 24.***.128.5

AC21 법안을 근거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준을 만족 시키면 됩니다.
– 485 접수 후 180일 이상 경과
– 새로운 직장에서 하려는 일이 이전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직장에서 하려던 일과 같은 또는 비슷한 직업군에 포함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485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현재 LC와 승인된 140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주(회사)만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