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콤보카드 받으면 H-1b 소속회사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것인가요? EditDeleteReply 2021-01-0316:22:40 #3554940 그린 75.***.189.224 1149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글쓴이 24.***.128.5 2021-01-0316:33:02 1. 네. 일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경우(일하는 경우) H1b 비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만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면 H1b 신분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3. 2번 사항은 이민국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은 H1b 비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4. 그러나 H1B 비자가 만기되고 콤보로 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ditDeleteReply 그린 75.***.189.224 2021-01-0316:39:25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글 보신다면 H-1b 소속직업도 유지하면서 다른 컨설팅 (단기) 직업도 동시에 같는다면 이도 H-1b 신분포기로 간주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ditDeleteReply 글쓴이 24.***.128.5 2021-01-0317:28:18 위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영주권에서 신청으로 받은 EAD를 사용하여 일한다면”이란 consulting 하고자 하는 회사에 EAD 정보를 주고 그 회사에서 이민국에 확인/등록하는 것입니다. (예: 풀타임 job) 의미를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EditDeleteReply 그린 75.***.189.224 2021-01-0317:33:13 정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