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Tax Filing을 하지 않았을시에 F1 재발급 영향

  • #3554592
    Suu 122.***.246.151 755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19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OPT 연장으로 회사에서 Full-Time 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내 괴롭힘이 심해져 급작스럽게 퇴사를 했습니다.
    또 W2 Form이 다른 주소로 배송돼 분실이 되었는데, 회사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W2 Form을 재발급 받지 못한 상태로 코로나가 심해지며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IRS에는 전화로, Form까지 작성해서 팩스로 W-2 Form 재발급 신청을 했지만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메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서 지금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못한 상황이구요…Sprintax에는 W2외에 다른 form으로 substitute가 안된다고 해서 포기상태입니다…
    현재, 내년 9월 입학을 목표로 미국 대학원 과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다시 F-1 비자 재발급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ㅠ
    또, OPT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기 때문에(근무기간 7개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감이 안오네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 JSTA 24.***.26.227

      가장 좋은것은 고용주에게 말해서 W2를 받는것 입니다. 나올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W2를 우편뿐만 아니라 PDF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기에 고용주로서 특별히 시간이 많이 들거나 크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미 W2 발행이 되었는데, 이것없이 텍스보고를 하게되면 오류가 생기고 IRS로 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W2를 이메일로 보내줄테니 그쪽하고 얘기한 뒤, 텍스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Suu 122.***.246.151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회사측에 여러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STA 24.***.26.227

          W2 우편발송을 한것은 맞나요? 만약 맞다면 IRS에 W2 카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텍스보고를 안했기에 주소는 W2 상에 있는 주소로 발송될것 입니다. 만약 수령할 수 없으면, 미국내 대리인을 임명해서 그분 주소로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 임명은 POA (위임장)를 IRS에 보내면 됩니다.

          고용주가 W2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Form 4852를 사용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모든 폼을 서포트하는것은 아니니 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회계사를 고용하시던지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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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47.***.166.184

      W2을 끝까지 안준다면…
      Paystub을 받으셧을텐데 취합해서 수동 계산으로 해서 넣으셔야 될거 같ㅇㅏ요

    • . 24.***.192.219

      w2를 끝까지 안주면 이를 IRS에 신고하고 그해 마지막 paystub를 바탕으로 estimate해서 보고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w2가 나왔는데 뭔가 숫자가 다르면 1040X로 수정보고하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