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wo-years rule

ㅁㄴㅇㄹ 73.***.163.171

1. 보통 사람들이 쓰는 no objection statement waiver는 풀브라이트 받으시므로 Dept of state에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절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웨이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내셔널랩이나 이런데서 근무하시면서 dept of state측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시면 일반적인 no objection 웨이버 불가능합니다.

그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extreme hardship 등으로 받는 웨이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무조건 한국에서 2년 체류 하셔야 합니다. 다른 나라 체류는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