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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풀브라이트 박사과정 장학생 후보자로 선정되어 (계획대로라면) 내년 여름에 J1 비자로 출국할 예정인 박사과정 지원생입니다. 풀브라이트 쪽에서 two-years rule이 적용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1) 저와 같은 풀브라이트 박사과정 장학생인 경우에도 waiver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직 걱정하기에 이르기는 하지만 아예 안되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웨이버 신청 준비 및 승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이것도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3) 2년 거주 룰에 대한 ‘2년동안 본국에 돌아가 체류’한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에 귀국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일(포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하는 것은 본국 체류에 해당이 안되는 것 일까요? 출입국 기록에 의해 한국에 2년동안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제 막 알아가는 과정이라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지만,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