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wo-year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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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221.***.199.183 2644

    안녕하세요, 풀브라이트 박사과정 장학생 후보자로 선정되어 (계획대로라면) 내년 여름에 J1 비자로 출국할 예정인 박사과정 지원생입니다. 풀브라이트 쪽에서 two-years rule이 적용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1) 저와 같은 풀브라이트 박사과정 장학생인 경우에도 waiver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직 걱정하기에 이르기는 하지만 아예 안되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웨이버 신청 준비 및 승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이것도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3) 2년 거주 룰에 대한 ‘2년동안 본국에 돌아가 체류’한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에 귀국하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일(포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하는 것은 본국 체류에 해당이 안되는 것 일까요? 출입국 기록에 의해 한국에 2년동안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제 막 알아가는 과정이라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지만,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1. 보통 사람들이 쓰는 no objection statement waiver는 풀브라이트 받으시므로 Dept of state에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절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웨이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내셔널랩이나 이런데서 근무하시면서 dept of state측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시면 일반적인 no objection 웨이버 불가능합니다.

      그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extreme hardship 등으로 받는 웨이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무조건 한국에서 2년 체류 하셔야 합니다. 다른 나라 체류는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 쿠쿠 221.***.199.183

        그렇군요.. 궁금한 부분이 모두 분명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46 216.***.154.172

      윗분이 잘 써주셨구요.
      첨언하자면 J1 끝나자마자 바로 2년일 필요는 없고 제3국 포닥 마치고 2년 한국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는 미국 이민비자 받기 어렵다고 봐야죠. J1마치고 F1학생 비자로 5년 넘게 유학 마치고 취업 하려다가 예전에 받은 J1 2년 의무조항 마치지 않아서 취업비자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쿠쿠 221.***.199.183

        제3국 포닥을 갈 수도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 caca 107.***.236.201

      풀브라이트는 불가능 합니다, 검색해보니 시티즌과 결혼해도 힘들다는군요. 전공에따라 학교펀딩 가능하고 향후 외국에서 계실 예정이라면 풀브라이트가 꼭 좋은것만은 아니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것때문에 풀브라이트 포기했다는..
      It is extremely difficult or impossible to get a waiver for the two 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 for Fulbright scholars and marriage to a US citizen, by itself, will not suffice.

      • 쿠쿠 221.***.199.183

        그러게요.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234 108.***.236.245

      풀브라이트의 경우는 j1 의 2 yr률과 별개로 장학금 자체에서 한국에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J1의 웨이버와는 다른 이야기 입닏다.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본국에 돌아가서 2년간 체류하여야 합니다.

      • 쿠쿠 221.***.199.183

        오… 그런가요? 새롭게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