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거기서 “순수이익”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돈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므로 이런건 상법 변호사의 검토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코로나로 타격 을 입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75,000불이 순수이익금이라고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를 메꾸고 났을 때 남는 돈에 순수이익이.되겠지요. 내가 사장이라면 회계장부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이러한 곳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 그곳을 메꿀 돈의 내역을 모두 다 공개하고 나머지 차액을 순수이익으로 하고 거기서 49%를 님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님의 사장님은 그래도 만불을 주었네요. 적어도 막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절에 남는게 없고 여전히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따진다면 관계 청산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