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세금보고 의무 (미국소득 전혀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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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Kim 220.***.161.12 122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19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작년(2019년)에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총 4명)
    올해(2020년) 에 미국에 저희 부부의 소득은 0이며, 한국에서 회사 급여소득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세금은 모두 납세했습니다. ^^)
    이런경우에 제가 올해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영주권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테슬람 108.***.230.135

      그런케이스는 나중에 재신청하실때 잘 리뉴 안되는걸로 아는데

      • Young Kim 220.***.161.12

        네. Reentry permit은 리뉴할 계획은 없습니다.

    • 미국 173.***.165.17

      영주권자 이상은 해외소득 발생시 미국에도 보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 47.***.145.226

      tax 보고하는 것은 영주권자가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니 하시되, 1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의 인컴은 foreign income exclusion 이라고 하는 것으로 면제 받습니다. state tax 는 다를 수 도 있으니 해당 주에 확인해 보세요.

      tax 보고 안하면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 오리 61.***.119.81

      미국소득 없어도 세금보고 꼬박꼬박해야합니다.

    • ㄱㄴㄷㄹ 126.***.122.202

      세금보고안하시면 영주권 박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리엔 트리기간중이라도 재입국시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