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려하지마세여.
1. 140 수속중에 자녀가 21세를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age-out이라 합니다. 원칙은 age-out되면 자녀는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이 길어짐에따라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2년에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2. CSPA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자녀가 140 신청시 20세였습니다. 2년뒤 485를 신청할때는 22세 입니다.
– 그러나 CSPA는 현재 나이 22에서 140 승인기간 2년을 빼줍니다.
– 그러므로 485 신청시 20 나이로 간주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3. 즉 취업이민 경우 140 신청 시점에 자녀들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무조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