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나이제한

JSTA 24.***.26.227

실제 텍스보고시 dependent 와 child (17-23세)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소득이 EIC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아니라 이면 본인의 자녀가 dependent 와 child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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