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펜딩중 485접수

  • #3553065
    미안미안 104.***.229.182 98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됐어요.

    딸이 작년에 F1을 신청하고 F2로 대학에 일년다니다가
    엄마인 제가 올 9월에 영주권을받아 21세미만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F1은 일년반동안 펜딩이고, 딸도 F2가 없어져서 학교는 쉬고있는중이에요.(전에 영주권 신청하고 뺀적이있어서 한국나가서 받아오지도 못했네요)
    F1이 디나이되면 영주권도 못받을수있다던데,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혹시 F1 취소할수는 없나요?

    • ㅇㅇ 172.***.109.183

      F1이 1년 반동안 펜딩이라는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면 변호사랑 상담하셔야죠. 딸 인생 망칠겁니까?

    • 글쓴이 24.***.128.5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1. 영주권 21세 미만 자녀 초청은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일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님의 신분이 지금 F1 펜딩이라면 이민국에서는 F1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F1이 승인되면 따님 영주권 수속은 진행될것이고, F1이 거절되면 영주권도 거절 될것입니다.
      2. F1 거절되면 따님은 미국에서 485를 통한 신분조정(영주권)이 안됩니다. 이때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오면(consular processing)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601a라는 웨이버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3.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결과에따라 consular processing와 601a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 24.***.128.5

        하나더 말씀 드립니다.
        F1 취소는 이민국에 취소 편지(withdraw letter)를 보내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지금 F1 펜딩에서 취소되면 따님은 신분이 없어져서, 485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따라서 고난의 consular processing와 601a를 하셔야 합니다.

    • 미안미안 104.***.229.182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른 F1이 승인되도록 해야하는게 우선이겠네요.
      인퀘리를 넣어도 가다리라고만하고 답답했고든요.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써보아야겠네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