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1. 영주권 21세 미만 자녀 초청은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일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님의 신분이 지금 F1 펜딩이라면 이민국에서는 F1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F1이 승인되면 따님 영주권 수속은 진행될것이고, F1이 거절되면 영주권도 거절 될것입니다.
2. F1 거절되면 따님은 미국에서 485를 통한 신분조정(영주권)이 안됩니다. 이때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오면(consular processing)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601a라는 웨이버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3.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결과에따라 consular processing와 601a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말씀 드립니다.
F1 취소는 이민국에 취소 편지(withdraw letter)를 보내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지금 F1 펜딩에서 취소되면 따님은 신분이 없어져서, 485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따라서 고난의 consular processing와 601a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