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글 보니 예외 조항이 더 있네요. 이공계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한국국적 재취득 과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놓은게 취지인거 같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게 미국 시민권 취득할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 취득시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 취업 의사를 보이는 순간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윗분 링크에 있는 절차가 한국국적 회복 절차라 외국국적 취득시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해당되는건데 미국 정부가 몰라서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연방정부 잡이나 국방기업 포지션 등은 이중국적자에게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과정에서 드러나서 시민권을 박탈시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큐리티 잡은 한국국적 보유하는 순간 모두 탈락하게 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