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미국 시민권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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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군복무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되는대신
서약서 때문에 미국시민권자로 한국내에서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후천적 이중국적자도 한국에서 군복무했으면
똑같이 외국국적불행서약 해야지 정상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