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할 때

힘드시죠 209.***.218.27

일단은 사업체의 성격과 미국체류 신분을 우선 검토하셔야 할 듯…
일단 공동이라고 하시니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이신것 같고, 체류신분이 영주권이상이시면 모르겠지만 다른 신분이시라면
공동보다는 고용주와 고용인 형태로 운영하시는게 나중을 위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신분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닥 큰 차이는 없어보이는데요.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세금보고시 수익분배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전문적인건 아니구요. 단순히 제 생각이었습니다.좋은 선택하시길..
만약에 대표를 바꾸신다면 아내분 명의가 좋지 않을가 생각 해 봅니다.
이번 COVID 사태에서는 소수민족 여성 오너가 혜택이 훨씬 많더라구요…